[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중구는 29일 대전행복신용협동조합, MG대전중부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중구 보조사업자는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서만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와의 연계가 완료되면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전용계좌와 카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보탬e와 연계해 보조금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중구는 지역 내 영업점을 둔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협약 금융기관으로 추가되면서 보조사업자의 계좌 개설과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조사업자들이 평소 이용하던 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조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지역 금융기관과의 상생 협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