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유량 부풀리기 의심 거래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거나 지급 자격이 없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가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26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살펴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감사위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지급 요건 심사, 주유·충전 내역 검증,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문제로는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충전 거래에 대한 소명 요구와 현장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례가 꼽혔다. 주유량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걸러내는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사업 양도·양수와 폐업, 다른 시도로의 전출, 행정처분 등으로 보조금 지급 자격이 사라지거나 제한된 기간에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 밖에서 이뤄진 충전 거래에 대한 심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수급자의 자격 변동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적시에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군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 위임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시정 조치와 함께 지급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연료탱크 용량 초과 거래와 택시의 사업 구역 외 충전 등 이상 거래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정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 변동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 영업 정보 등이 지급 심사에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가보조금 업무의 위임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의 ‘감사실시 결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