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8일 양평역 1번 출구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진선 군수와 군 교통과 직원, 양평경찰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출근·등굣길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알렸다.
현장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보도 주행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안내했다.
어깨띠와 팻말, 현수막을 활용하고 홍보물도 배부했다.
양평경찰서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과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와 통행방법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가 지난달 공개한 안전정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워서는 안 된다.
보도 주행도 금지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3년 2389건에서 2024년 2232건, 지난해 1915건으로 줄었다.
다만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물 충돌, 전도·전복, 도로 이탈 등 차량 단독사고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망자의 51.4%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전국 사고를 분석한 것으로 군 내 사고 현황과는 구분된다.
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용자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와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평=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