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치와 두부, 즉석밥 등에 이어 라면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식품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라면 제조업체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라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조사 범위는 가공식품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조사 사건으로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을 상대로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가격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장바구니 품목인 라면까지 조사선상에 오르면서 주요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 오뚜기는 앞선 가공식품 조사에 이어 이번 라면 조사에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라면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2012년 라면 제조사들의 가격 공동 인상 의혹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을 거치며 관련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과거 제재가 취소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업체 간 가격 인상의 유사성을 넘어 사전 협의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될지가 관건이다. 현재는 의혹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로, 주요 4개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가 실제 담합 판단과 제재로 이어질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