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에서 결제 시스템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28일 구글·애플에 6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도 부당하게 지연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연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 고시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