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11월까지 충북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도내 11개 시·군 중 계절 근로자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괴산군에선 중앙부처, 충북도가 함께하는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의 약 5%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요 선정 대상은 △과거 지침 위반으로 벌점 받은 농가 △인권침해 신고 이력 있는 농가 △26년 최초로 계절근로 배정받은 농가 △25년 하반기 및 26년 상반기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 등이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운영 지침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며,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강제로 압수·보관해 큰 문제가 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노은영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도내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와의 건전한 상생 환경을 확실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뤄진 상반기 인권실태 점검에서는 도내 고용 농가 259곳에서 근무일지 미작성(13건)과 임금체불보증보험 미가입(4건), 근로계약서 미보관(2건) 등 19건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