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악취 못 막는 법 바꿔야”…지자체 권한 확대 촉구

옥천군의회 “악취 못 막는 법 바꿔야”…지자체 권한 확대 촉구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가 악취 피해 해소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8일 열린 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옥천군의원들이 28일 악취방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건의안은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 테크노밸리 일원의 악취로 주민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입주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지장이 생김에 따라 마련됐다.

군의회는 현행법상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려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권한도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신고대상시설 지정·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주민 체감 피해를 반영하도록 악취 측정 방식과 지정 요건을 개선할 것을 국회 등에 촉구했다.

악취 발생 시설의 기술 진단과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안효익 옥천군의회 의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는 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등에 보내진다.

/옥천=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