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25만원 지급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25만원 지급

내달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경기도 거주 요건 충족한 24세 청년 대상

올해 3분기부터 자동신청 중단…지원 희망자는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6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양주시청 전경 [사진=양주시]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며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거주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기존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된 만큼 신청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번 4분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 다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청년체육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