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어버린 남편⋯2심서 감형된 이유는?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어버린 남편⋯2심서 감형된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피해 태국인 여성. [사진=페이스북]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자택에서 자신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과 목 등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B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태국 현지 매체에서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서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과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