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자택에서 자신의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과 목 등에 끓는 물을 부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B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태국 현지 매체에서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A씨는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법정에 서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과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