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생맥주 주세 20% 경감 3년 연장 추진”

송재봉 “생맥주 주세 20% 경감 3년 연장 추진”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재봉 의원은 27일 “생맥주 소비와 호프·간이주점 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주세 경감까지 끝나면 원가 상승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매입 원가까지 오르면 현장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현행법은 2020년 맥주 과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외식업 경영난 등을 고려해 적용기간이 두 차례 연장됐으나,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생맥주 소비와 주점업의 영업 기반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 주요 맥주사의 생맥주 출고량은 2019년 약 22만3000㎘에서 2025년 약 18만5000㎘로 17% 감소했다. 전국 호프·간이주점도 2016년 5만6244개에서 2025년 2만8844개로 48.7% 줄었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생맥주 주세 경감 종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주류 소비지출이 10분기 연속 감소하고 호프·간이주점도 최근 1년 사이 약 3000곳 줄어든 만큼, 감면 종료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주세 경감이 끝날 경우, 생맥주 500㎖ 기준 출고가격이 1098원에서 1225원으로 127원, 약 11.5%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세도 354원에서 443원으로 25% 늘어나며, 이 같은 비용 상승이 도매 업체와 호프·주점의 매입 원가를 거쳐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