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겸직 허용에 인사 좌지우지… 파주FC 채용 절차 허점 드러났다

3명이 겸직 허용에 인사 좌지우지… 파주FC 채용 절차 허점 드러났다

인사위원회 최소 구성 인원 5명…미달 3명으로 운영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없는 정규직 전환 근거로 활용
파주시, 인사·복무 등 운영 책임 물어 관련자 해고 요구

프로축구 K리그2 파주 프런티어FC 선수단. [사진=파주 프런티어 FC]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파주 프런티어FC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구단주 승인을 받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파주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영리업체 임원의 겸직 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별도 규정 없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활용하는 등 인사 관리 전반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났다.

26일 파주시의 파주시민축구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와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구단 운영 실태를 점검해 총 21건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확인했다. 인사 분야에서는 채용 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정규직 전환, 직원 복무 관리 등이 지적됐다.

◇채용 심의·승인 전에 근로계약 체결

구단 내부 규정은 기구 설치와 조직 개편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단주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직원 채용 계획도 사전에 구단주와 협의해야 하고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구단은 특정 직위 채용을 추진하면서 조직 개편과 채용 계획에 필요한 구단주 승인·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다 채용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구단주 승인 전에 근로계약부터 체결한 것이다.

시는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단주 승인 사항과 인사위원회 운영을 관리해야 할 시 체육과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겸직 신청 처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련 직원은 겸직 신청 당시와 감사 시점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단 규정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도 뒀다.

시는 이를 이사장이 겸직 신청의 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반려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고, 시 체육과도 겸직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구성 기준 못 갖춘 인사위, 정규직 전환도 부적정

또한 인사위원회는 규정상 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구단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3명 등 최소 5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구단은 이사장과 임명직·위촉직 위원 각 1명 등 총 3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했다.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규정 적용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은 직원의 업무성과 등을 평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정규직 전환의 근거자료로 활용했다.

구단 규정은 평정 결과를 연봉 산정과 성과급 지급,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구단이 규정에 없는 정규직 전환의 근거로 평정 결과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을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의결한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해당 안건이 구단 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인사위원회 운영 때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도록 요구했다.

◇결격사유 확인 없이 채용, 출퇴근 기록도 누락

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단은 2025년 채용 직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으나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채 채용했다.

구단 인사·복무 규정은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는 근로계약 체결 전에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구단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 관리도 미흡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록을 점검한 결과, 출퇴근 내역이 없거나 퇴근 자료가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시는 구단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조회를 실시하고, 근태 관리와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구단 운영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고 처분을 요구했다. 처분요구서는 인사·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구단 운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명시했다.

해고 요구에는 채용·겸직 문제와 함께 회계·계약 등 다른 운영상 지적사항도 반영됐다.

시 체육과에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채용과 겸직 허가, 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무시간 관리,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파주=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