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3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고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한 수중 수색을 하도록 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하도록 압박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