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수술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이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았다가 한 노년 여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27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한 노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글과 영상이 나돌아 화제가 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술 후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던 중 한 노인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교통약자석에 타고 있었으나, 노인이 다가와 "노약자냐, 임산부냐"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고, 옆자리에 앉은 남편을 향해서는 "남자친구랑 꽁냥거리냐"며 조롱하는 발언을 했다.
A씨는 수술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며 동행한 남성도 남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할머니는 폭언과 함께 자리를 비키라고 요구하며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

A씨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자 할머니는 주먹질을 이어가며 "너 올리기만 해", "어디 건방지게 사진을 찍으려고 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변 시민이 "왜 사람을 때리냐"고 제지하자 할머니는 "얘가 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냐"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는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다"며 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눈물만 났다"며 "회복해야 하는데 수술 부위가 더 욱신거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교통약자석을 당연히 노인이 앉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다니", "수술한 여성을 때리다니 제정신이냐"며 노인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하철에 마련된 교통약자석은 노인이 아니라도 앉을 수 있다.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만 5세 이하 아동 동반) △부상자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노약자석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그러나 아직도 노약자석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교통약자석을 둘러싼 노인들과 시민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하철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노년 남성이 자리를 비키라며 끌어내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돌아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