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영남삼육중 입시 불이익 해소 나섰다…“같은 중학교 교육받고도 의대 지원 못 한다니”

조지연 의원, 영남삼육중 입시 불이익 해소 나섰다…“같은 중학교 교육받고도 의대 지원 못 한다니”

학교 법적 분류 달라 의대 지역의사선발·지역인재전형 지원 제한
교육부·복지부에 제도 개선 촉구…관계부처, 2028학년도부터 개선 추진 입장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같은 지역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학교의 법적 분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떨까.

경북 경산의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이같은 제도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교육 기회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조지연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관계자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가로막는 제도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26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의대 지역의사선발 전형과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의 출발점은 학교의 법적 유형이다.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지역의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전형의 지원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에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영남삼육중학교는 일반적인 법적 유형의 중학교가 아닌, 특정한 교육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학교 명칭에 ‘중학교’를 사용하고 일반 중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법률상 학교 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은 현재 의대 지역의사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서도 중학교 졸업 요건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부터 지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학생의 학업 성취나 교육과정 이수 여부가 아닌 학교의 법적 분류가 진학 기회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에 조 의원은 관계부처에 학생이 실제로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 유형에 따른 제도적 차이 때문에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계부처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혼란과 학생들의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영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연 의원이 보건복지부관계자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실]

특히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졸업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각종학교 졸업생도 지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원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과 대학별 전형기준 반영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구체적인 일정과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유형 때문에 진학 기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더 이상 불확실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