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할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행안위는 26일 오후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 △김미경 상명대 교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강신구 아주대 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 성시경 단국대 부교수 △강우창 서강대 부교수 △강지원 변호사 등 9인이 선정됐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상임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위원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선정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3대 총선은 오는 2028년 4월 12일에 치러진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