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안전검사 ‘불합격’인데 사용중지 늑장…전국 102건, 천안 20건 최다

[2026 국감] 안전검사 ‘불합격’인데 사용중지 늑장…전국 102건, 천안 20건 최다

충주 16건 포함 충청권서 35.3%…어기구 “전산 연계해 지연 막아야”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위험기계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용중지 명령을 늦게 내린 사례가 최근 3년간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은 16건이었다. 두 관서에서만 36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의 사용중지 명령 지연 사례는 전국 1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모두 102건이었다.

어기구 국회의원 [사진=어 의원실]

천안·충주에 이어 대구청과 진주지청이 각각 8건, 안산지청과 대구서부지청이 각각 7건이었다. 수도권과 영남·호남·강원에서도 지연 사례가 나왔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기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불합격 판정은 단순한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사업주는 노동청의 별도 명령이 없어도 불합격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노동당국 역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뒤 신속히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용 중단 여부와 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 후속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안전검사 불합격 통보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기계 사용을 멈추라는 경고”라며 “전국 17개 관서에서 지연 사례가 나왔다면 개별 담당자의 실수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고 해서 노동부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불합격 통보와 사용중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하고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