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남원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414필지 대상…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41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청 전경 [사진=남원시]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다.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남원시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이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시는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가격 조정이 필요한 토지는 오는 12월 21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