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2주간 합동 현장점검…자진철거 불응 시 행정대집행 검토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내 계곡을 무단 점용한 불법시설의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이 국유림 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의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사법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계곡 주변에 설치된 평상과 가설건축물, 무단 경작지 등의 정비 현황을 확인하고,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폈다.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점유가 이뤄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철거와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국유림 내 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 산림자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정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 점유 행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어가고, 자진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정비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내 계곡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 계곡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