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공해상서 마약류 5.4톤 운반 혐의…80대 피의자, 도주 22년 만에 국내 송환

남미 공해상서 마약류 5.4톤 운반 혐의…80대 피의자, 도주 22년 만에 국내 송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 5.4톤가량을 운반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된 80대 남성이 해외 도피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경찰청과 공조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A(80대)씨를 가나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원양어선 B호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총 5차례에 걸쳐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피의자가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A씨가 운반한 마약류는 총 5385㎏으로 시가 약 4조8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호에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사법 처리를 받자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했다. 이후 2004년경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은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수사를 벌여 A씨의 현지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이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로 현지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A씨를 검거했으며, 지난 20일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했다.

부산해경은 A씨의 신병을 인수해 부산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한 후 마약류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양 기관과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