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545억원 피소⋯"AI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무단 학습"

앤트로픽, 545억원 피소⋯"AI에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무단 학습"

원고 "274곡 저작권 침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앤트로픽이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사용한 혐의로 4110만달러(약 54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영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속 한 장면. [사진=유니버셜 픽쳐스 제공]

2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프레슬리 노래 274곡 권리를 관리하는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앤트로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레슬리 노래를 복제·저장하고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클로드 이용자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원곡과 유사한 노래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클로드에 현대적인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프레슬리 원곡과 비슷한 구성과 후렴구를 사용한 결과물이 생성됐다는 설명이다.

소송 대상에는 '올 슈크 업'(All Shook Up), '캔트 헬프 폴링 인 러브'(Can't Help Falling in Love) 등 프레슬리의 대표곡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274곡 곡당 최대 15만달러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권 침해 금지 명령과 무단 복제본 폐기도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해 불법 복제 도서를 AI 학습에 사용한 혐의로 작가들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15억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유니버설 뮤직과 콘코드 뮤직 그룹 등이 노래 가사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니 뮤직 퍼블리싱과 워너 채플 뮤직 등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