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영어유치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있도록 하거나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기행도 벌였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인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뺀 뒤 몸을 붙잡고 흔든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검찰 역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