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정부의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781건 가운데 126명의 아동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매매와 유기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아동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돼 수사·소재 추적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사건 781건 중 641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으며 14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26명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의 16.1%를 차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7일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8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63명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중복 사건과 정보 오류 등을 제외한 78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재 미확인 사건에는 의료기관 폐업으로 관련 기록이 사라지거나 해외 출국·불법체류 등으로 추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조사가 중지된 사례가 포함됐다. 아동학대 등 범죄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매매·입양 등으로 아동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전체 수사 사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인정돼 송치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42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아동 유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 13건, 입양특례법 위반 5건, 살인·치사 2건, 아동매매 1건 순이었다.
반면 623건은 혐의없음·불입건 또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종결로 처리됐다. 나머지 116건은 추적 단서 부족 등으로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정부의 최초 조사에서 미완료로 분류된 아동에 대한 후속조사에서도 소재 파악의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아동 63명 가운데 경찰에 수사의뢰된 13명을 추적한 결과 9명은 생존과 소재가 확인됐으나 4명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소재 미확인 아동은 경기 부천과 경북 청송, 인천 미추홀, 전남 순천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 모두 추적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아동 4명은 모두 출생 미신고에 따른 방임 의심으로 수사의뢰됐지만 생존 여부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가 실질적인 아동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추적 중단 사건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아동매매나 유기 등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건에서도 아이의 소재를 찾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6명의 아동에 대해 추적 가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도 경찰이 수사와 소재 추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