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野, 십자포화⋯'특검·與' 맹폭

오세훈 무죄에 野, 십자포화⋯'특검·與' 맹폭

장동혁 "사필귀정...李재판도 재개"
한동훈 "與 압박에도 1심 바로잡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국민의힘과 범야권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와 항소·상고를 비판한 발언을 인용한 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 수사·재판 관련 발언을 역으로 겨냥해 오 시장 사건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맹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의 시장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진우 의원 주최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며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자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실형 선고를 주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법부에 유죄 판결을 압박하며 정치적 판결을 유도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있을 수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이제 무리한 정치적 기소를 한 특검과 이를 부추긴 이재명 정권에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 '무고', 이제 냉정한 국민의 심판만 남았다"고 힐난했다.

범야권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SNS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13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한 의원은 앞서 오 시장의 1심 판결 당시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판단에 비약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둔 바 있다.

한 의원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은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과연 적절했는지 무겁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