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 대해선 "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명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심지어 후원자 김 씨가 명 씨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냐"면서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다. 이것이 법원이냐,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하다.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냐,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의 도화선'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원 판결로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과 연결하는 것 관련해선 "(이 재판 결과와 탄핵을) 인과관계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무죄에 이어 오세훈 무죄까지 이어진 걸 보면 일련의 합리적 의심과 추측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