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K·영풍 측 소송 잇따라 기각…고려아연 "적대적 M&A 명분 퇴색"

법원, MBK·영풍 측 소송 잇따라 기각…고려아연 "적대적 M&A 명분 퇴색"

법원, 8300억 자사주 매입 이어 3000억 한화 지분 매각 손배소도 기각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상대 측의 적대적 M&A 명분이 완전히 퇴색됐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 역시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루 사이에 MBK·영풍 측이 청구한 총 1조140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이에 MBK 측은 해당 매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했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지분 매각이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실제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그동안 MBK·영풍 측은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소송과 여론전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 혼선을 초래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과 정당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적대적 M&A의 명분은 힘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본원적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