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李,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만에 재가동

박근혜 정부 이석수 초대 특감 이후 10년 공백 해소
李 "가까운 사람들 불행 당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제도가 재가동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적 지위의 공직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의 적격성과 관련해 '적격'과 '부적격' 등 상반된 평가를 담았다.

보고서는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특별감찰관 조직의 정상화를 약속한 점 등을 적격 의견 근거로 제시됐다.

반면 여당 추천 인사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될 경우 감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부적격 의견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0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졌다. 지난 2016년 9월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도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임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