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에 대한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오세훈에 대한 혐의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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