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수의계약·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 기준 점검

남원시의회, 수의계약·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 기준 점검

의원·직원 대상 반부패 법령 교육…'13금 5신 10제' 실무 사례 학습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등 의정활동에 적용되는 반부패 법령을 점검했다.

행안부 주관 '2026년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에 참석한 한명숙 의장과 시의원, 관계자 등이 반부패·청렴교육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에 참여해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전문강사와 함께 지방의회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현장 교육으로, 지방의회 구성원의 청렴 의식과 법령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관련 유의사항 안내와 의견수렴, 반부패 법령 특강, 청렴선서 등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3대 법령의 주요 조항 28개를 '13금 5신 10제'로 구분해 설명했다.

'13금'은 금지행위 13개, '5신'은 신고 의무 5개, '10제'는 법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10개를 의미한다.

교육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금품 수수 금지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법령마다 가족과 친족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품 수수 기준과 신고 기한, 경조사 통지 제한 등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도 살펴봤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회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근본"이라며 "작은 언행과 사소한 이해충돌도 시민이 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