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동부건설·동호건설, 공정위 경고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동부건설·동호건설, 공정위 경고

동부건설, 하도급대금 34억원 늦게 지급·4억원 기한 넘겨 공탁…벌점 0.5점
동호건설, 추가공사 맡기며 서면 미발급·대금 미지급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15일 동부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4일 동호건설에 경고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신고인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43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급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하도급대금 4억1300만원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공탁했다. 공정위는 두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피해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고, 수급사업자 피해가 크지 않아 통상 경고로 처리하는 유형이라는 점을 들어 경고했다. 벌점은 0.5점이다. 지연 지급과 미지급은 같은 '대금 지급' 유형이어서 벌점은 한 번만 매겼다.

동호건설은 신고인에게 추가·부수작업을 맡기면서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작업을 맡기기 전에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추가 작업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경고 문서에는 서면 미발급과 대금 미지급 모두 "현재까지"로 적혀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