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시민 재산권 보호

성남시,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시민 재산권 보호

시흥·상대원·야탑동 일원 3개 지구 645필지 대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3개 지구, 총 645필지(51만5000㎡)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설개1지구(시흥동 17-16번지 일원, 190필지) △사기막골지구(상대원동 9번지 일원, 212필지) △야탑2지구(야탑동 4-2번지 일원, 243필지)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미령 시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