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오는 26일부터 임시회…내년도 업무계획·조례안 심사

과천시의회, 오는 26일부터 임시회…내년도 업무계획·조례안 심사

내달 4일까지 10일간 진행…조례 제·개정안 18건 처리
법무부 세종 이전 반대·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예정

[아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연다.

과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과천시의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 1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5건이다.

주요 안건은 △이주연 의원의 ‘과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의 ‘과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지태훈 의원의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의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오는 26일부터 3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한다.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4일까지 5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을 점검한다.

시가 수립한 내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검토해 정책과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채택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방침이다.

/과천=양찬희 기자(cx5350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