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30)이 슈퍼카 구독 및 의전 플랫폼 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맞서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계약 당시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중앙TV' 및 업계에 따르면, 슈퍼카 구독 플랫폼 업체 바하나(바나) 측은 최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바하나 김모 대표는 약 15개월간 슈퍼카와 의전차 등 총 42대의 차량을 지원했으나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던 SNS 브랜드 홍보가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희찬 측이 렌터카 번호판(하·허·호)이 아닌 차량과 지바겐·우루스·우라칸·페라리 등 특정 고가 차종을 거듭 요구했고, 잦은 차량 교체 및 파손, 수천만 원을 들여 제작했으나 송출하지 못한 광고 폐기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계약 체결 직전 황희찬 측이 SNS 게시 조항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차량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희찬 측은 "이번 논란은 계약 종료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업체가 시도한 악의적 음해"라고 맞섰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의 황희정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사건에 대해 해명하며 "당사와 상대 업체의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 맞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계약 주체의 폐업 사실 은폐 ▲임금 체불, 대표이사 개인 채무 문제 등의 재정 부실 ▲선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중고차 판매, 투자 유치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같은 문제들을 인지해 양사 합의 하에 2025년 10월 협력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슈퍼카 요구 사실이 없고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거듭된 사과와 함께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험 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계약상 홍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소통을 외면하거나 약속된 이행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계약 당시의 '고의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다.
박세정 법무법인 대한중앙 연구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희찬이 처음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부터 홍보할 의사 없이 업체를 속여 이익을 취했는지가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며, 만약 계약 당시에는 홍보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분쟁이나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또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황희찬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자신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하나 측은 계약 종료 직전에 홈페이지 사진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이 문제는 사진 사용에 동의했는지만으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사진 사용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사용 허락의 범위와 기간, 사용 목적, 계약 종료 이후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이번 사건은 계약 당시의 쌍방의 의사와 실제 이행 과정이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