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그린벨트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규제 손질 건의

이기형 김포시장 "그린벨트 합리적 제도 개선 필요"… 규제 손질 건의

실외체육시설 충전·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건의…협의회서 안건 채택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제20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서 이기형 김포시장이 실외체육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제20차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 이기형 시장이 참석해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기준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충전시설과 연계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는 시설의 용도와 설치 조건에 따라 허용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지만, 실외체육시설에는 설치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포시의 설명이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전기차를 운행하더라도 시설 부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이동 수요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고려해 실외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외체육시설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주차공간의 설치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건축물 신축이나 시설 설치 등 토지이용 행위가 제한되며,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허가요건에 따라 예외적인 개발행위가 허용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허용 범위를 정비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 법령과 시행령의 검토가 필요하다.

건의한 내용은 경기도 시·군 정책발전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협의회에서는 김포시 제안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안 8건이 채택됐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확인한 규제와 주민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절차다.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와 관계기관의 후속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실제 설치기준 변경 여부는 중앙정부의 법령 검토와 제도 개선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여건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