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약 8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사회의 정당한 경영판단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에는 소송과 의혹 제기 등 경영권 분쟁을 위한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들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맞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영풍은 당시 자사주 공개매수가 경영진의 지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으며, 자기주식 취득 재원도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외부 법률자문과 법원의 가처분 사건 결정 등을 검토한 뒤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결정한 점을 고려해 해당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봤다.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도 법령이나 정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이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경영 전략에 대한 비전 없이 소송과 의혹 제기, 여론전을 앞세워 회사와 경영진, 이사들을 압박하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사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 개인을 상대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반복된다면 이사들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거대 자본의 소송 압박 전략이 정당한 경영활동의 의사결정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중장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보다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에 역량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는 1심 판결에 대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1조6000억원 이상의 차입 부담과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