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보험 운전정보 제공 동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보험료 할인 특약의 가입 절차와 할인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운전습관 연계 자동차보험(UBI) 특약과 관련해 "저도 직접 해봤는데 동의와 특약 가입이 분리돼 있다 보니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며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전수조사 요구도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UBI 특약 관련 운전정보 제공 동의는 1452만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특약 가입률은 26.7%에 그쳐 약 1064만건은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UBI 특약은 운전자의 주행거리와 급가속·급제동 등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운전 점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별 가입률은 최저 1.4%에서 최고 91%까지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나 자동차 제조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받은 포괄적 동의를 운전정보 제공 동의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특약은 월 5500원에서 1만1000원의 유료 커넥티드 서비스를 유지하고 최근 90일간 1000km 이상 주행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운전 점수도 충족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점수 산정 기준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할인의 문턱은 높게 막아두고 정보는 동의 한 번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손해보험사의 정보 제공 동의 실태와 수집 정보의 목적 외 활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안전운전 점수 산정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티맵 같은 운전정보 서비스에서도 점수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보험료 할인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