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부실 급증…지역농협 절반, 비조합원 대출 규제 한계 직면

농협 상호금융 부실 급증…지역농협 절반, 비조합원 대출 규제 한계 직면

1,106개 농협 중 553곳 비조합원 대출 비중 45% 넘어…고정이하여신 22조9,718억 원, 4년 반 만에 5.5배 증가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국 지역농협의 절반이 비조합원 대출 규제 상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농협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26년 상반기 농협 상호금융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통계'에 따르면 전국 1,106개 회원농협의 대출총액은 38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조합원 대출은 164조 원으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45% 이상인 농협은 553곳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이들 농협의 대출총액은 211조 원으로 전체 대출의 55.1%를 차지했다.

특히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48% 이상인 농협은 194곳(17.5%)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상한인 50%를 초과한 농협도 27곳에 이르렀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에 따라 지역농협은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준조합원 역시 해당 시·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농촌지역에서는 금융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도 규제 차이가 나타난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이용량과 준회원 가입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이용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고 수협은 지역 제한 없이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은 22조9,718억 원으로 2021년 말 4조1,717억 원보다 약 5.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88%에서 5.22%로 상승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 연체율 2.09%의 약 3.8배에 달했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관리와 수익구조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협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을 올해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액 제외한 만큼, 농협에 적용되는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1월 예금과 대출을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에서 지역농협 조합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비조합원 대출 규제는 농민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도입됐지만, 농촌 소멸 위기로 농민 수가 급감하고 농지담보대출이 위축되는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상호금융 부실을 해소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조합원 대출 규제 완화가 곧바로 부실채권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관리와 위험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