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 백승태 징역 23년

청주 노래방서 지인 살해 백승태 징역 23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11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인 5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래방에서 지인 2명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한 백승태. [사진=아이뉴스24 DB]

또 다른 지인인 40대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백승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도 미리 소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사건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많이 마시고 불면증 등으로 처방받은 수면제까지 복용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백승태에 대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술과 함께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