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지역 특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벽면 간판에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정구역의 광고물 설치기준과 지정 해제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주제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옥외광고가 단순한 상품 홍보 수단을 넘어 영상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면서도 도시경관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 지역 확대다. 타사광고는 광고물을 설치한 건물이나 업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업체의 상품·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뜻한다.
시는 지역별 상업·문화적 특성과 광고 수요를 고려해 타사광고 허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특정구역 내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하고, 기존 특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옥외광고물 정책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 공해와 교통안전 문제도 함께 다룬다. 전광판의 크기와 표시 방식,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광고물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공간 구성이 실제 방문객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함께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향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주민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