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이상 납부예외 78만 명…연금 수급 위기 50대 87%가 여성

국민연금 5년 이상 납부예외 78만 명…연금 수급 위기 50대 87%가 여성

소병훈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장기 납부예외자 21만 명 가입기간 10년 미충족

정부 보험료 지원 이력 1.91% 그쳐…“중장년 여성 노후빈곤 막을 맞춤형 대책 시급”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5년 이상 납부하지 못한 장기 납부예외자가 7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의 8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총 253만 4,0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장기 납부예외자는 78만 1,233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특히 장기 납부예외자 중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은 20만 9,624명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하고 법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워지는 50대에서는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5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50대는 총 6,159명으로, 이 중 여성은 5,361명(87.0%)이었다.

특히 55-59세는 전체 3,946명 가운데 여성 3,635명으로 92.1%를 차지했다.

이 연령대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95개월로 최소 수급 요건인 120개월보다 25개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재개나 추후납부 등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중장년 여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도 장기 납부예외자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 이상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는 112만 7,948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인원은 2만 1,564명으로 1.91%에 그쳤다.

다만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 모두가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수치를 실제 지원 대상자 대비 이용률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사람 중 2026년 6월 기준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인원은 3,901명(18.1%)이었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같은 기간 5년 이상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한 사람 가운데 3만 5,028명이 다시 납부예외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재개 이후 다시 납부예외 상태가 되기까지 걸린 기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가입기간 10년 미만 장기 납부예외자의 55.7%인 11만 6,811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가 5만 4,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만 9,906명, 인천 1만 2,506명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3,406명, 강남구 3,402명, 송파구 3,354명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장기 납부예외자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가 시급한 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부담이 커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료 지원 확대와 분할납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단순히 납부예외자 수가 많다는 사실을 넘어 연금 수급 연령 진입을 앞둔 중장년 여성들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노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 납부예외 경험자에 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극히 제한적인 것은 지원 사각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단순 안내문 발송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와 추납 보험료 분납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구제대책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 납부예외자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 재개뿐 아니라 최소 가입기간 충족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