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업 탄소배출권 활성화 입법 추진…“온실가스 감축을 농가 소득으로”

송옥주 의원, 농업 탄소배출권 활성화 입법 추진…“온실가스 감축을 농가 소득으로”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분석 자료집 발간…EU·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 비교

소규모 농가 공동사업·바이오가스 감축실적 인정·세제 지원 등 4대 입법 과제 제안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22일 2026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내외 농림축산업 탄소배출권 제도 현황과 정책제언' 자료집을 발간하고 농업 분야 탄소배출권 활성화를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

이번 자료집은 농림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배출권거래제(K-ETS) 외부사업과 산림탄소상쇄제도 등을 통해 산림 조성, 가축분뇨 메탄가스 포집, 바이오차 농경지 살포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와 관련 처리시설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사업 등록과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가 복잡해 농업 현장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인이 탄소 감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혔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대만 등의 탄소 감축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했다.

EU는 농림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소제거인증제도(CRCF)를 도입하고 탄소농업과 바이오차 등 탄소 감축·제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연료식별번호(RIN) 크레딧과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청정연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시장(CCER)을 개편해 기업의 감축실적 상쇄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공동 외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표본조사와 디지털 계측을 활용한 감축실적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바이오가스법' 개정을 통해 민간 의무생산자가 의무량을 초과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상생형 탄소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탄소배출권 관련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차와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BECCS) 등 장기적인 탄소제거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영구적 탄소제거의 법적 정의와 정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세계 주요국은 농촌의 유기성 자원과 생태계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농업인들도 탄소 감축의 부담만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 제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와 감축 의무 중심에서 경제적 보상과 민간투자 활성화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농가의 제도 참여 부담을 줄이고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