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차장 늘리고 불법 방치 즉시 견인...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강화

전용주차장 늘리고 불법 방치 즉시 견인...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강화

관내 PM 전용주차구역 104개소 조성... 지하철역 및 민원 다발지역 계속 확충
백마·식사동·후곡 학원가 3곳 'PM 없는 거리' 지정하고 통행 많은 시간 운행 제한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시 대당 3만원 견인료 부과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막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합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확충과 맞춤형 교육, 'PM 없는 거리' 지정,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가동한다.

고양시가 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운영 중인 공유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불편민원 신고 시스템안내문.[사진=고양시]

◇ “개인형 이동장치(PM), 편리하게 이용하시되 주차는 제대로 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단거리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보도나 건물 입구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늘면서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무조건적인 규제에 나서기보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바른 주차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시민들이 보도 위 방치된 기기를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고양시 전동킥보드" 검색)도 운영 중이다.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오픈채팅방을 검색해 무단 방치 기기 위치와 사진을 접수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 내 현장 단속반에 전달돼 즉시 처리된다. 근무시간 외 접수건은 다음 근무일에 우선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인 만큼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화정역 4번 출구 앞 보도에 조성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주차구역 표지판과 구획선 모습(왼쪽)과 관내 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찾아가는 PM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사진=고양시]

◇ PM 전용주차구역 늘리고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

시는 이용자가 목적지 인근에서 안전하게 기기를 정차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

화정역 4번 출구를 비롯해 지하철역 주변과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104개소에 PM 전용주차구역을 조성했으며, 이용 수요를 분석해 전용 주차 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알리기 위한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펼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소지한 16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통법규와 사고 예방 사례 중심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시청각실과 강당을 찾아가는 교육을 열어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통행 금지 등 필수 안전 수칙을 전파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와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 등 주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시민 참여형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 이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등 성숙한 모빌리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학생 통행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을 제한하는 'PM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백마학원가(일산동구 마두동), 후곡학원가(일산서구 일산동), 식사동 학원 밀집지역(일산동구 식사동) 위치 지도.[사진=고양시]

◇ 보행자 안전 최우선으로…‘PM 없는 거리’ 운영·통행 방해 불법 주정차 시 견인

학생들의 통행이 집중돼 사고 위험이 큰 학원가 일대는 'PM 없는 거리'로 지정해 관리한다.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학원가, 식사동 학원 밀집지역,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학원가 3곳은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정 통행 시간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학생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반 현장을 단속 단말기로 확인하고 있으며, (오른쪽)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견인 조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들이 단속 차량 적재함에 실려 수거되고 있는 모습.[사진=고양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방치된 기기는 발견 즉시 견인 조치한다.

단속에 적발돼 견인 조치된 기기는 대여 업체에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전용 단속 차량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적재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행 통행권을 엄격히 지켜나갈 방침이다.

/고양=김재환 기자(kj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