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당부…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당부…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5층 이상 공동주택 대상 2년마다 전 세대 점검…소화기·감지기 등 작동 상태 확인

입주민 직접 점검 또는 전문업체 의뢰 가능…“화재 예방 위한 적극적인 참여 필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세대점검이 의무화된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여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세대점검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점검 홍보 웹 포스터 [사진=여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5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관련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전체 세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화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등이다.

특히 화재 초기 대응에 필요한 소화기의 비치 상태와 감지기 작동 여부, 피난시설의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사전 안내에 따라 입주민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소방서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세대와 공용공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상시 소방시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민들이 점검을 단순한 법적 의무로 인식하기보다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세대점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여주소방서 화재예방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