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반반보쌈'을 시키고 소스를 따로 담아줬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공짜로 음식을 먹은 손님 때문에 분노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감을 자아냈다.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따르면 보쌈 매장을 운영하는 글쓴이 A씨는 "고객이 배달로 반반보쌈을 주문했다"고 글을 올렸다.
반반보쌈은 일반보쌈과 마늘소스를 얹은 보쌈이 반반씩 제공되는 것인데, A씨의 매장은 배달 시에는 고기가 식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늘 소스를 소스 통에 따로 담아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스를 따로 담아서 배달했음에도 2시간 뒤 일방적으로 배달 플랫폼에서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고객이 반반보쌈을 시켰는데 일반보쌈만 왔다는 이유였다"며 "주문 페이지에 소스가 따로 나가는 게 다 명시되어 있고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지만,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음식은 맛나게 먹고 결제금액은 취소처리된다"고 토로했다.
판매자인 A씨는 기간 내 고객센터로 손실보상 요청을 한 뒤 요청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금액이 들어오며, 그렇지 못하면 결재금액 4만8000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음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며 분노를 표시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고 전했다.
B씨는 "음식을 시키고 살짝 샌 걸 포장 불량이라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객인 C씨는 "콜라가 안 와서 문의했더니 상담원이 전체 취소를 시키더라"며 "당황해서 가게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해고 사장님 계좌로 입금해드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일에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또 다른 자영업자 D씨는 "이걸 악용해서 환불 받으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모니터링 하다 반복되면 나중엔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무조건 음식은 회수하고 또 반복되면 계정 정지 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제가 한 사람 잡아서 보내드렸다"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들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고객 대상으로 영구 이용 제재 및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문 취소 및 환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배달음식 주문 취소 10건 중 8건 이상이 손실보상으로 마무리됐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올 3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에 의뢰해 배달음식점 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주들은 한 달 평균 13건의 손실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은 주문 취소 10건 중 8.4건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