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500만원 넘게 내는 납세대상자가 1년 새 47%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2배 이상 늘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500만원 초과 납세대상자는 10만6799명으로 지난해 7만2782명보다 46.7% 증가했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8만7462명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4만3556명, 서초구가 2만8971명으로 두 자치구가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재산세 300만~500만원 구간도 20.5% 늘어난 반면 100만원 이하 구간의 납세대상자는 모두 감소했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 보유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3만7393명에서 올해 8만5887명으로 129.7% 증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7만2068명으로 전체의 83.9%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20억~30억원 구간도 82.4% 늘었다.
이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유지됐지만 서울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 상승했다.
고령 납세자도 증가했다. 서울의 80대 이상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올해 23만5808명으로 2012년보다 343% 늘어난 반면, 30대 이하 납세대상자는 같은 기간 23% 감소했다. 서울 주택분 재산세 총액도 2012년 1조4434억원에서 올해 3조7678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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