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 세외수입 정리보류 업무와 관련해 체납액 관리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외수입 정리보류 실태를 지적하며,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징수 전담 조직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2025년 청주시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부과일 기준, 세입금 정리보류는 총 120건, 4668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자료에는 2025년 9월 2일 부과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3건(31만6200원)이 같은 해 12월 19일 정리보류된 사례도 있었다. 최초 납기일은 9월 30일이었고, 11월 28일 재산조회 후 ‘무재산’을 사유로 정리보류 처리됐다.
박승찬 의원은 “부과 후 약 3개월 만에 정리보류된 만큼 독촉과 재산조회 등 징수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결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리보류 대상 선정부터 사전 확인과 결정 사유 기록,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산조회와 징수 가능성 검토를 필수 절차로 구체화하고, 정리보류 이후에도 체납자 재산과 징수 가능성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찬 의원은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부과·관리하는 만큼 통합적인 체납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과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청주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리보류는 체납 관리의 끝이 아니다”라며 “업무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 시민의 소중한 세입이 누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