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공공기관이 유출한 개인정보에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공공기관 유출 사고 역시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28건·772만건 유출에도 과징금 45억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128건, 유출 규모는 772만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은 45억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대규모 과징금과 피해배상 책임을 묻는 반면, 공공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비교하면 비례성 원칙에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기 식구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정부가 불법행위나 과실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유출 사고의 피해구제를 '보상'이 아닌 '배상'으로 규정해야 민간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법 해석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저도 배상에 관한 입법이 확정되면 배상으로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한 사이버보험 가입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