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의회에 인사권은 주어졌지만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별도 법률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달성군의회(의장 곽동환)는 21일 제3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 남아 있다는 것이 달성군의회의 판단이다.
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독립적인 조직·인사 운영 기반 마련, 전문인력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했다.
핵심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면서도 조직과 예산 운영에서는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주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이석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결코 의회의 특권이나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엄격한 감사 체계 구축 및 윤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감시·책임 체계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라는 과제를 제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