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한화건설 컨소시엄의 토지대금 잔금 미납으로 협약 해제 절차에 들어간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신규 민간사업자 유치에 나선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72층 규모의 기존 계획을 조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7년 하반기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개발계획과 사업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현 가능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20일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의 토지대금 잔금이 납부 기한인 19일까지 들어오지 않자 한화건설 컨소시엄에 협약 해제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2020년 10월 16일 코레일과 한화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25년 10월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건설비용과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사업주관사인 한화건설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PFV는 토지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
대전시와 코레일은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계획과 토지대금 납부 조건 등을 조정해 왔다. 대전시는 주거시설 연면적 비율을 62.3%에서 72.6%로 높이고 용적률도 700%에서 1100%로 상향했다. 공동주택 세대수는 987세대에서 1184세대로 늘리고, 컨벤션 시설 연면적은 1만7187㎡에서 7489㎡로 줄이는 등 도입시설 규모도 조정했다.
코레일 역시 토지대금 잔금 납부기한을 6차례 유예했지만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전시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건설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다시 짜기로 했다. 주거·업무·판매·숙박시설 등 도입시설의 적정 규모를 재산정하고, 기존 72층 규모의 개발계획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공모 조건도 손질한다. 대전시는 대형 건설사 등 잠재적 투자기업과 개발 참여 의향을 협의하는 한편, 기존 공모 조건과 사업성을 분석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레일, 동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개발계획 변경과 신규 사업자 유치 등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2027년 하반기 신규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대전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반드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