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감사원 지적에도…공정위,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올해만 20건

[2026 국감]감사원 지적에도…공정위,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올해만 20건

2020년 이후 112건…2024년 39건으로 급증
경동나비엔 66일·전분당 담합 41일…발표와 의결 사이 시차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의결서 확정 전에 과징금 부과 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8월까지 20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공정위에서 받은 ‘2020~2026년 8월 의결서 확정 전 과징금 공표 사건목록'을 보면 해당 사건은 모두 112건이다.

박성훈 의원

올해 사건 가운데에는 보도자료를 낸 뒤 의결까지 두 달 넘게 걸린 경우도 있다. 경동나비엔 불공정하도급 사건은 6월 15일 보도자료가 나갔다. 의결은 8월 20일이었다. 66일 차이다.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 담합 사건은 7월 8일 발표 후 8월 18일 의결됐다. 41일 간격이다.

감사원은 올해 2월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에서 최종 의결 전에 잠정 과징금을 공표한다는 내용이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 먼저 알려진 뒤 의결 과정에서 달라지면 기업과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연도별로는 2020년 9건, 2021년 18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이었다. 2024년 39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는 18건이었다.

발표와 의결 사이 시차가 가장 길었던 사건은 2020년 새천년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 건이다. 보도자료 배포 후 95일 뒤에 의결됐다. 같은 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건은 83일, 2021년 기업집단 KPX 부당지원 건은 48일, 2023년 지마켓·오진상사 거래상지위 남용 건은 47일이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 제재 발표는 기업 평판과 거래관계,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성 못지않게 정확성과 절차적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감사원까지 지적한 만큼 언제, 어떤 단계에서 과징금을 공개할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