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구글 AI)에 물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중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갖는다"며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 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 상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올린 다른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